박준영 영장 재청구 기각..박 "처음부터 무리한 영장청구였다"

박정환 기자 2016. 8. 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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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충분한 증거 확보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에 추가된 혐의도 선거가 끝난 후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구속되고 선거 관련 장부들도 검찰에 모두 압수된 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 재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첫번째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19일 이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5)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총장 김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장이 기각되자 박 의원은 "처음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하고 많은 오해가 풀린 것 같다"고 말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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