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인도·도로 모퉁이 주차했다간 큰코다친다

2016. 8. 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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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 주요 도로와 간선, 지선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행정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제주시는 1일부터 제주자치경찰과 함께 인도, 횡단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을 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시 등록 자동차 대수가 36만3천332대로, 전년 6월 기준 32만8천114대보다 10.7% 증가했다.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76대, 가구당 1.92대로 전국 평균(0.42대·1.01대)보다 높아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시 내 주차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들어서고 나오는 차량이 한데 얽혀 도로가 정체되거나 그 사이를 지나는 행인이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이 부딪쳐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나온 어린이를 보지 못해 다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자치경찰단 주차단속 차량과 단속요원 지원을 받아 간선, 지선 및 이면도로에 대한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간선도로는 자치경찰단에서 폐쇄회로(CC)TV와 단속원 등에 의해 주정차 질서유지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선, 이면도로 등은 행정과의 단속사무 이원화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는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을 위해 읍·면·동 교통담당자에게 주차단속권을 주고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했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 자격 문제 및 상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문 부착 등 계도 위주로 이뤄져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이 필요한 취약지역의 인도, 횡단보도, 도로의 모퉁이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차지도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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