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대단한 오해"..구속여부 오후 결정(종합)

2016. 8. 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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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박 의원 측 "홍보업체 공갈했다" 검찰에 고소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준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박 의원 측 "홍보업체 공갈했다" 검찰에 고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평천 기자 =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감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으로 걸어서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특별한 생각은 없고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문화 선진화에 대한 여망으로 신당을 시작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첫 번째 영장 기각 이후 선거비 불법 지출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서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1시간 30분이 넘는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심문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의원은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억 5천만원 수수 혐의로 올해 5월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보강수사를 펼친 검찰은 기각 두 달 만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홍보업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홍보업체는 6월 말 박 의원 측이 돈을 덜 줬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진정서 접수 이후 박 의원 측이 홍보업체에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함에도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거액인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2차 검찰 소환 조사에서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홍보업체가 선거 홍보물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고 있다"며 "해당 홍보업체 대표를 공갈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 그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고소는 논점 흐리기일 뿐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무총장 김씨는 지난달 14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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