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란법 식사·선물 상한, '3·5만→5·10만'으로 조정해야"
“13년 전 물가가 기준, 정부가 시행령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 금액 제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금액제한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3년 기준으로 법 적용을 하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농축산업 음식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니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기존 공무원 지침을 준용해 적용 대상자들에게 식사 대접의 경우 3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 원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일인 내달 28일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우 원내대표는 “식사 제한을 5만원, 선물 제안을 10만원으로 하는 게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며 “정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각각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상한액 인상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13년이 지난 시점에 음식점 물가가 5만원 선 정도가 합당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참여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 시절 (식사 대접 제한액을)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우리사회가 많이 버거워했다”며 “음식점에서 3만원짜리 식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 규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13년 전 기준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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