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 불량 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3만 원 지급
2016. 8. 1. 00:06
오늘(1일)부터 10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덮개를 하지 않거나 안전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 등 적재 불량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신고 포상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적재 불량 차량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도로공사가 경찰청에 신고해 증거 자료로 채택될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한 뒤 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해 촬영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됩니다.
지난 2월부터 적재 불량에 대한 벌점이 높아졌지만, 고속도로에서만 한 해 9만 대 이상의 적재 불량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고 도로공사는 지적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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