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유림서 9천만원대 소나무 훔친 父子 구속
2016. 7. 31. 13:46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31일 국가 소유 소나무를 몰래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로 A(33)씨와 그의 아버지(60)를 구속하고 A씨의 지인 B(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께 경북 포항 한 국유림에서 자라던 소나무 30여 그루(9천만원 상당)를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뿌리째 캐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임야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 일대 산야를 여러 번 와 본 경험이 있는 A씨는 바위산에서 자라는 특수목을 훔치려고 동선을 미리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유전자 분석 결과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 성분 감식 등을 통해 A씨 등의 절도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소나무 절취와 운반 등 범행 전반적으로 함께 가담했다. 이중 A씨는 2009년께 비슷한 수법으로 소나무를 훔쳐 구속된 적이 있다.
A씨는 소나무를 심으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구매 대금을 빌려 달라고 속여 지난해 6월께 지인으로부터 7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 채 사기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해당 소나무가 조경수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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