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23년전 음주운전..100만원 벌금
2016. 7. 30. 22:06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58) 경찰청 차장이 23년 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차장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1993년 11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차장은 휴무일 점심시간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차장은 "23년 전의 일이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음주 운전을 계기로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사실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전날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확정됐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한다.
현재 이 차장은 국회 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1982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 차장은 1989년 경찰 간부 후보 시험에 합격해 경위로 재임용됐다.
이 차장은 순경에서 시작해 모든 계급을 거쳐 경찰 총수 후보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자 경비·경호 분야에 밝은 '경비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pc@yna.co.kr
- ☞ 거액복권 당첨 숨기고 이혼…법원 "전 배우자에 절반 지급"
- ☞ "살려주세요" 아버지 폭행에 잠옷 맨발로 도망친 7살 남자아이
- ☞ 19년 전 호프집 여사장 살해 후 도피한 살인범 구속
- ☞ 이화여대생 3일째 본관 점거 농성…교수등 5명 46시간만에 나와
- ☞ 성폭행 묘사에 물고문…亞최고 싱가포르국립대 신입생 OT 파문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문희·유인촌·차인표 등 故최불암 조문…'딸 자처' 김혜수는 눈물(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도 추가 | 연합뉴스
- '19년 미제' 연쇄 성폭행범, 실종사건 수사중 DNA 감식에 덜미 | 연합뉴스
- 취업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데려온 무슬림?…법무부 "사실 아냐" | 연합뉴스
- 상어 '부캉이' 고향으로 떠났나…부산서 나흘째 안 보여 | 연합뉴스
- '불암산 명예 산주' 故최불암…28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종합) | 연합뉴스
- 육군 첫 여성 '탑헬리건' 탄생…아파치 조종사 편연주 소령 | 연합뉴스
- 스타벅스, '탱크데이' 불매운동 후 광주 대형매장 첫 폐점(종합) | 연합뉴스
- "주식 실패…혼자 죽기 무서워" 알고 지낸 日여성 살해 3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
- 유도 허미미, 자비 들여 출전한 아부다비 그랜드슬램서 동메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