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 기프티콘도 안돼"..직종별 매뉴얼 다음 달 발간
장덕수 2016. 7. 30. 22:04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지인(서울시 은평구) : "작은 성의 표시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금품이 오고 가는게 아니고 작은 선물이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모바일 상품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부정 청탁'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정한 선물 상한 금액은 5만 원.
그러나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 청탁 관계로 판단해 어떤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자녀 담당 교사에게 5천 원짜리 커피 쿠폰을 보내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등 김영란법 대상 직종별로 허용되는 사례와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례집을 만들어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법제 심사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가 시행령안의 금품 허용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입법정책협의체 구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장덕수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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