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이후]소비 위축 VS 장기 성장
[경향신문] ㆍ“연간 총 11조여원 경제 손실”
ㆍ“부패 감소·지하경제 양성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경제에 ‘독’이 될 것인가, ‘약’이 될 것인가.
일단 김영란법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정착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이나 민간소비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총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도한 접대 및 선물이 금지되면서 음식업(8조5000억원), 소비재·유통업(1조9700억원), 골프장(1조1000억원) 등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조5000억원,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196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 등 분야별 손실액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반론도 나온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 규모는 크지 않은 대신, 부패 감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1% 오르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 돼도 2010년 기준 1인당 GDP가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이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도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패가 감소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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