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유죄..증거은닉은 다시 재판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16. 7.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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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방어권 남용 수준 아냐"
박기춘 전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기춘(60)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대법원이 판단해 박 전 의원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증거은닉 교사 혐의 유죄 부분은 원심을 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분양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해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이 분양업체 대표에게서 현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7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수천만원짜리 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도 대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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