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제안..세월호 참사 뒤 논의 본격화

김경학 기자 2016. 7. 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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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제정에서 헌재 결정까지

일명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0·사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법제처가 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011년 6월 당시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청렴을 확산할 방안으로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2012년 5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정부의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이 법률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같은 해 8월 정부의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는 잠잠했다.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계기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였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각종 ‘끈’과 부정부패가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해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고, 2015년 1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때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에서 ‘공직자 등’으로 바꿔 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민간영역인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논란에도 법안을 빨리 시행하라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앞섰다. 결국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달아올랐다.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28일 헌재가 합헌을 결정하면서 오는 9월28일 시행되게 됐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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