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경찰, 수사 매뉴얼 제작..적극적 단속은 여론 살필 듯

김경학·김원진 기자 2016. 7. 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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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검찰도 전담팀 등 대응 논의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은 이들 중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제의받은 이들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건이 빗발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8일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3일 ‘김영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등과 함께 수사 매뉴얼 제작에 착수했다. 관련 수사는 기존에 부정부패사범을 담당해온 일선 경찰서 지능팀이 맡게 된다. 다만 사건에 따라 상위기관에서 맡을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고소·고발 또는 첩보가 접수되면 사건의 규모·성격 등에 따라 지방경찰청이나 본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법 시행에 맞춰 내부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담팀 구성을 논의 중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 내 담당관을 지정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일부 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어 적극적인 단속을 할지 등은 여론의 추이를 살핀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가도 법 위반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비법률가인 사람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 해도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패범죄 수사 실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패 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뇌물 같은 부패범죄 수사를 할 때 어려운 점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입증이 아니라 금품을 실제 줬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부패범죄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뇌물로 기소해야지 김영란법으로 기소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김경학·김원진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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