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 '청렴 혁명'..헌재 "김영란법 합헌"
[경향신문] ㆍ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부정청탁 뿌리 뽑는다
ㆍ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화’
ㆍ학부모·회사원 등 제공자도 처벌

두 달 뒤인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져온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그 파장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 등은 앞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교·의례적 목적이더라도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넘게 제공하면 안된다. 또 같은 사람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는다.
이 법 시행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확정됐다.
헌재는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며 4개 쟁점 모두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을 포함한 것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정당하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까지 마련됐으나, ‘위헌 우려’와 함께 개정 의견이 제기돼왔다. 국회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 등을 제외하자는 내용,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 4건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까지 합치면 4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금품과 향응 제공자도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법 시행이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청탁과 접대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음주나 골프 등 접대, 해외여행 등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우, 굴비 등 고가의 명절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법제처 법률심사를 거쳐 최종 시행령을 확정한 뒤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시행된다.
<이지선·김경학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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