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여야 "헌재 존중"..농축수산업 피해 축소 '보완' 공감대

유정인 기자 2016. 7.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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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작용과 미비점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겠다는 입장이다. 큰 틀은 흔들기 어렵지만, 일부 법 조항을 손질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여야는 각각 ‘존중’(새누리당), ‘환영’(더불어민주당), ‘경의’(국민의당), ‘크게 환영’(정의당) 등의 표현으로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은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체로 국회 차원에서 농축수산업계 피해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9월 정기국회 전에 (농축수산물 허용 범위 등)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정치권과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개정안 중 3건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명절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 같은 취지의 안에 일부 공감하고 있어 상임위 차원 논의도 전개될 예정이다. 다만 사립학교·언론사의 장과 임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벽에 부딪혔다.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에서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선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되,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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