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M&A 정부 심사종결..미래부 "후속 정책방안 논의"(종합)

이하늘 기자 2016. 7.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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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계약해제 통보 및 심사산청 철회..CJH, SKT에 "일방적 계약해지통보" 유감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SKT, 계약해제 통보 및 심사산청 철회…CJH, SKT에 "일방적 계약해지통보" 유감]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CJ헬로비전간 M&A(인수합병) 심사 종료를 최종선언하면서 8개월 넘게 진행된 통신-방송간 이종 기업결합 논란이 최종 마무리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M&A 심사 신청 취하를 받아들여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를 불허키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최종 결정에 따라 CJ오쇼핑과 CJ 측에 신주인수계약 및 업무제휴 기본합의서를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7일에는 미래부에도 심사 신청 철회서를 보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번 M&A 성사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았지만, 불허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빠른 정리작업이 양사의 결합 무산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 측은 SK텔레콤이 일방적 계약해지 절차를 밟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CJ헬로비전은 미래부 최종 심사종료 발표가 나오자 "이번 M&A 과정에서 양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지만 명시적 합의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보와 인수합병 인가취하신청서를 제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CJ헬로비전은 또 "향후 주주관계 등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SK텔레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2일 M&A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1일 정부에 M&A 인허가 신청처를 제출했다. 지난 4일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건을 달아 이들의 M&A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8일 권역별 점유율 증대로 인한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이번 결합을 불허했다.

이번 심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각 부처 별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찻 관문인 공정거래법 관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절차는 진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M&A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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