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병 유발 물질 기준치 초과 세정제, 회수명령
정태선 2016. 7. 28. 13:52
케토시인터내셔널, 세정제와 코팅제, 2개 제품폼알데하이드 기준치 8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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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은 가죽 세정·코팅 제품 2개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차량 시트 등 가죽제품 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로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했다.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각각 8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 두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달간 약 500여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피부에 노출되면 눈·코·입 등을 강력하게 자극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케토시인터내셔널에게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해당제품은 즉시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분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화학제품 공포증(포비아)이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상황에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불량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이버신문고(www.keiti.re.kr)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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