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또'..위장취업 후 절도 30대 구속

최대호 기자 2016. 7.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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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그래픽.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의왕=뉴스1) 최대호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한 30대가 출소 한 달여 만에 가요주점에 위장 취업해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송모씨(3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6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카운터 서랍에 분실물로 보관 중인 손님의 스마트폰(시가 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죄로 복역 후 지난 6월 초 만기 출소한 송씨는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가요주점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군포시 당정역 인근에서 훔친 스마트폰을 팔려던 송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송씨는 이미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5개 경찰서로부터 절도범으로 지명수배 또는 절도 용의자로 특정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위장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취업한 뒤 2~3일 이내 해당 업소에서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절도를 목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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