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간부, 男 택시기사 강제 추행해 검찰 조사 받아

2016. 7. 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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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모 대기업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남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국내 모 대기업 인사과장으로 재직 중인 A 씨를 1일 검찰에 송치했다. 북부지검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 씨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5월 27일 오후 11시 50분 경 서울 종로5가역 인근에서 피해자 김모 씨(49)의 택시를 탔다. 만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도봉구의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중요부위 등을 수차례 더듬었다. 김 씨는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차를 세워가며 A 씨의 손길을 뿌리쳤으나 술에 취한 A 씨는 막무가내였다. 범행은 집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1시간 여 동안 이어졌다.

김 씨는 그날 이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불면증과 무기력증으로 12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자꾸만 남자들과 성관계하는 꿈을 꾼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지난달 3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김 씨는 현재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A 씨 측은 한 번의 사과 외에 보상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같은 달 모 대기업 임원인 B 씨가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되는 등 최근 잇따른 대기업 임직원들의 성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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