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삼구 회장 등 배임 혐의 고소
[경향신문] ㆍ박찬구의 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등 ‘배임’ 혐의 고소
금호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임원 2명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호기업에 헐값에 넘겼다”며 지난 14일 박 회장 등을 고소했다. 당시 8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인정받던 금호터미널을 단 2700억원에 넘겨 5300억원을 손해봤다는 취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명분으로 금호터미널 지분을 박 회장이 설립한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금호석유화학은 “우량한 금호터미널이 부채가 과다한 금호기업에 합병되면 채무만 떠맡게 된다”며 반발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 경영권을 두고 형 박 회장과 ‘형제의 난’을 벌였던 동생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다. 두 사람은 2009년부터 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거래한 기업어음 반환 청구소송, ‘금호’라는 명칭과 날개 모양 로고의 상표권 지분을 둘러싼 소송 등 소송전을 이어왔다.
검찰은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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