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거짓 고소·고발, '무고죄' 성립 요건은?
[이브닝뉴스]
◀ 앵커 ▶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경찰은 고소인 A씨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 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A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 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 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 앵커 ▶
이진욱 씨와 상대 여성은 이제까지 서로의 주장에 대해 각각 "무고"라며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개과정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건 지난 14일이었는데요.
고소당하기 이틀 전인 12일, 30대 여성인 A씨가 이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그 후 이 씨가 A 씨의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측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호감을 갖고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건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이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피소된 지 3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은 무고, 즉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이 씨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이진욱(지난 17일) ▶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하지만, A 씨측은 "성폭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도 무고죄"라며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23일, A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회사 측이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대응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신뢰 관계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법률대리를 포기했고요.
결국, 어제 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한 겁니다.
이 여성이 왜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결정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나경철 아나운서, 그런데 최근 이진욱 씨 외에도 가수 박유천 씨도 성추문에 휩싸였는데요.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들에게도 역시 무고혐의가 적용됐다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는 네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네 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다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와 성관계 이후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은 점을 들어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박 씨를 고소한 여성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박 씨를 무고한 혐의가 적용됐고, 특히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박 씨에게 1억여 원의 돈을 받은 첫 번째 여성에게는 공갈 협박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 앵커 ▶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세 모자 사건' 역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무고 사건으로 드러났죠.
그 외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를 하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40대 여성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자신과 두 아들이 전 남편에게서 10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 남편뿐만 아니라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부모, 오빠와 올케 언니, 형부도 성폭행을 했고, 성매매도 강요했다는 겁니다.
[허 모 군/아들]
"3백 명 이상한테 성폭행을 당했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했고요."
그러나 1년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오히려 이 씨를 무고와 아동 학대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남수 경위/경기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아이들은) 지금까지 성폭행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엄마와 자기가 고소하러 다닌 거는 이모할머니가, (무속인) 김 모 씨인 이모할머니가 지시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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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고 나왔다가 SUV 차량에 납치됐는데 간신히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CCTV에는 김 씨가 스스럼없이 중학교 동창이 몰고 온 SUV 차량에 타고 내리는 모습, 편의점에 들러 검정색 테이프를 구매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손발을 묶어 납치된 것처럼 꾸민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남자 동창생을 처벌받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식당 주인]
"아가씨 한 명 살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자작극이래요, 그게… 화가 얼마나 납니까."
◀ 앵커 ▶
우리나라에서 무고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은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해 무려 6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셉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뜻하는데요.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재판에 넘겨져 실제로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도 8백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4백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걸까요?
지난 한 해 전주지방검찰청이 적발한 무고사범 44명을 분석해보니 돈을 노리거나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악용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하는, 이른바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요.
상대방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는 보복형이 11명,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 비율이 유달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보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생사람 잡는 무고죄는 유독 우리나라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해 217배,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5백 배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석/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진실 여부를 찾기 위해서 필요없이 수사력이 낭비되고 재판과정에서 법정 비용이 높아지는…."
검찰은 무고범들을 '사법질서 교란사범'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다면, 무고죄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우선 꼭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서면 진정이나 구두로 처벌 혹은 징계권이 있는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신문을 받던 중 사실을 부풀려 말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무고죄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고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고사실의 핵심이 '허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정황을 다소 과장한 신고, 예를 들어 성폭행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다친 부상을 성폭행 과정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함께 고소를 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겁니다.
혹여 허위사실을 진실로 잘못 알고 신고했는데, 무혐의로 밝혀졌을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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