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겨냥 악플 넘쳐났지만, 재판은 2년간 45건뿐"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특조위 "비정상적 SNS 계정, 세월호 참사 부정적 여론 몰이 정확 포착"]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사례는 부지기수지만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2년간 4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발표와 토론회'를 열고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과 비정상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이용한 여론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특조위 김인희 조사관은 "참사 당일부터 지난 5월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명예훼손과 모욕, 음란물유포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78건이며, 그 가운데 참사 피해자와 관련된 재판은 45건 뿐이었다"고 밝혔다.
희생자를 대상으로한 명예훼손·음란물유포죄 사례는 단원고 학생을 비하하거나 여고생을 성적 대상화해 모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된 사례는 3건으로 '희생자들이 사망 전 성행위를 했을 것', '여고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 등이 그 내용이다.
생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아 처벌된 사례는 단 2건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어묵 사건'과 사고 당시 5세였던 일반인 생존자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글을 작성한 건이다.
김 조사관은 "피해자를 겨냥한 게시물은 무수히 많았지만 실제 처벌까지 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며 "이마저도 대부분은 50~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은 11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SNS를 분석한 결과, 일부 계정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론 조작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을 맡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이경현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와 4개월 후, 1주년 등 시기를 3구간으로 나눠 '세월호' 관련 SNS 글을 분석한 결과, 특정 계정이 기계적으로 부정적 내용의 글을 확산시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장 계정'이 관련 글을 올리면 90여개 '조원 계정'이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확산시키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계정들은 대부분 다른 계정과 교류하지 않고 세월호 관련 글만 리트윗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날 '조장 계정' 사용자로 지목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김모씨는 "특조위에서 밝힌 수치는 부풀려진 것"이라며 "연구자를 직접 만나고 싶다"며 현장을 찾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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