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크루즈항 군사보호구역서 제외될 듯

고동명 2016. 7. 26. 13: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뉴시스】고동명 기자 =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해군이 지난달 공문을 보내 제주해군기지 크루즈항 서·남방파제 약 1800m를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의견을 구했다.

제한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보호구역 미지정의 중간 단계로 해당 구역에서는 크루즈 승객 등 이용객들의 행위가 일부 제한된다.

해군은 군부대 막사와 연병장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공원과 종교시설 등 해군기지 주변 민군공동시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크루즈방파제는 항만법에 따라 보안구역이어서 보안·검색을 하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용객들의 출입이나 행위가 제한되면 민항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며 해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9년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됐다.

다만 국방부는 크루즈 방파제 내 해상수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위 의원은 전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진전이 강정 주민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dm8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