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크루즈항 군사보호구역서 제외될 듯

【서귀포=뉴시스】고동명 기자 =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부두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계획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해군이 지난달 공문을 보내 제주해군기지 크루즈항 서·남방파제 약 1800m를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의견을 구했다.
제한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보호구역 미지정의 중간 단계로 해당 구역에서는 크루즈 승객 등 이용객들의 행위가 일부 제한된다.
해군은 군부대 막사와 연병장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공원과 종교시설 등 해군기지 주변 민군공동시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크루즈방파제는 항만법에 따라 보안구역이어서 보안·검색을 하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용객들의 출입이나 행위가 제한되면 민항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며 해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9년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체결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됐다.
다만 국방부는 크루즈 방파제 내 해상수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위 의원은 전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진전이 강정 주민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dm8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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