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자고 나면 커지는 의혹..청 '우병우 털어내기' 카드 뽑았다

유희곤·홍재원 기자 2016. 7. 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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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새누리 비대위 “우병우 물러나야” 새누리당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재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혁신비대위원인 김영우 의원(맨 왼쪽)은 각종 도덕성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수석을 향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우 수석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근 기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진)에 대한 감찰 착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이대로 덮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찰 착수가 특별감찰관이 먼저 건의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가 향후 국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보고, ‘우병우 털어내기’ 카드를 뽑아들었다는 점이다.

특별감찰 착수에 따라 우 수석의 사퇴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청와대는 감찰 조사결과를 내세워 우 수석을 사퇴시킨 뒤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이 조사할 우 수석의 의혹은 세 가지이다.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이 보직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목적은 우 수석을 사퇴시키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사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한 이상, 청와대로서는 ‘강퇴(강제 사퇴)’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최대 악재인 우 수석 문제를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으므로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감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민정수석을 특별감찰관 감찰대상 1호로 세운 것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분석된다.

민정수석 지휘 아래 있는 검찰 수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고, 특검은 국회 의결과 특검 지명 등이 빨라야 한 달 이후에나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화성시가 우 수석 부인 명의의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게 자극 요인이 됐을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시장이 자체 조사를 거쳐 불법사실을 확인할 경우 변명하기 어려운 일격을 당할 것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검찰로 공이 넘어오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넥슨과 거래한 처가의 강남지역 땅,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등이 본격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민정 수석을 수사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며 “특별감찰을 통해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정리돼 고발이 넘어온다면 한결 수월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홍재원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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