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청와대 수석 첫 감찰 대상 올라

유희곤·박순봉 기자 2016. 7. 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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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진)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한 감찰에 전격 착수했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찰 착수는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임명된 지난해 2월 이후 이뤄진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부인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 측과 강남 지역 빌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4년 6월 신설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 우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게 돼 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질 경우 의혹의 핵심인 강남 빌딩 거래와 몰래 변론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희곤·박순봉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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