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스캔들]처가, 넥슨과 땅 매매계약 때 특혜 조항 요구

박순봉 기자 2016. 7. 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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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더민주 박범계 의원실 입수, 부동산 거래 관련자료서 확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처가가 2011년 3월 넥슨과 서울 역삼동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소유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특혜성 조약을 계약에 넣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24일 입수해 공개한 우 수석의 장모 김모씨 등이 넥슨 측에 2010년 8월27일 보낸 매도의향서를 보면 “역삼동 825-34(조모씨 소유)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만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매수인(넥슨)은 민형사상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

앞서 2010년 3월 넥슨 측이 해당 부동산 매입 의사를 밝히며 우 수석 처가 측으로 보낸 매입의향서에는 ‘미소유 토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이에대해 오히려 우 수석 처가 쪽에선 “넥슨이 ‘미소유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해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2011년 3월 매매계약서에서는 우 수석 처가 쪽의 유리한 조항이 일부 반영됐다.

우 수석 처가 측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소유권 이전을 마치도록 하면서도, 우 수석 쪽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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