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정부청사 침입 관련 공무원들 '솜방망이' 징계

박진영 2016. 7. 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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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

24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으로 징계가 요구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각각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상 징계 처분은 아니다.

부처별로는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5명이 감봉 1개월 또는 견책 조치됐다. 사무실이 뚫린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6명 중 1명이 견책을, 나머지 5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행자부는 중앙징계위에 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반면, 인사혁신처는 처음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행자부 쪽은 청사 보안이 뚫린 책임이 있고 과거 60대 남성이 교육부 사무실에 침입해 투신한 사건 때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여러차례 들락날락한 것이어서 사안이 더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 받은 표창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표창 감경이란 요인이 있어 상당수는 징계가 감경됐다”고 말했다.

앞서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인 송모(26)씨는 지난 3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의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는 등 올해 2∼4월 훔친 신분증으로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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