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된 기준 전 사장 오늘 조사..이르면 이번주 허수영 사장 소환

김예지 2016. 7.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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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롯데케미칼 재임 시절 국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내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7.22. 20hwan@newsis.com

당분간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수사에 주력 방침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기준(70·구속)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시킨 검찰은 이번주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 사건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 전 사장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 사기 혐의와 관련, 24일 오후 2시 기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신동빈 회장에게 소송 사기 등에 대해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기 전 사장은 지난 23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후 구속된 첫 사장급 인사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소송 결과 롯데케미칼은 법인세 220억원과 환급가산급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었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가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인세 부정환급 소송사기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소송을 수행했던 로펌과 담당 회계법인, 롯데그룹 정책본부도 수사 대상에 올려 조사하고 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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