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판 재판서 위증' 권은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종합)

이경은 기자 2016. 7.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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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의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은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사법시험을 거쳐 경찰 고위직 간부 경력을 보유한 사람로서 기억력이나 이에 대한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수나 착오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청문회 국정감사부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관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자신의 진술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그 진술이 재판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면서도 동일 취지의 진술을 지속했다"며 "모해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 의원의 변호인은 "권 의원 자신의 경험대로 말했을 뿐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김 전 청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 관점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며 "당시 권 의원의 상황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 당시 상급청에서 압수수색과 수사결과 발표 등의 과정에 관여해 소신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제기를 통해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게 하는 과정에서 경찰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 사회적으로도 공유됐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처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고 밝혔다.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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