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제대로 될까]군인권센터 '우병우 아들 꽃보직' 인권위 진정
[경향신문] ㆍ“다른 의경들에 대한 차별”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아들 우모 상경(24)을 경찰 고위 간부가 운전병으로 ‘특혜 전출’시켜줬다는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다른 의경들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우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타 의경 및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이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현재 의무복무 중인 50만여명 병사와 2만여명 의경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 것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입대한 우 상경은 두 달 뒤인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같은 해 7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자대 배치 두 달 반 만에 ‘꽃보직’으로 알려진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우씨의 전출은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씨는 이상철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 차장은 “운전 실력이나 면접 점수가 우 수석의 아들이 가장 좋았다. 경비부장 부속실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으라고 해서 뽑힌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연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병역특혜는 심각한 이적행위이며, 국군 최고 통수권자를 보필하고 있는 최측근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병역특혜 문제를 일으켜 군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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