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성기업..법원 "복직 노동자 2차 해고도 무효"
[경향신문] ㆍ“단협 규정 징계 절차 어겨”
ㆍ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괴를 진행한 유성기업이 소송에서 져 해고자들을 복직시킨 뒤 ‘2차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징계해고가 무리수였다는 점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고법 민사합의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1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은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이 2011년 3~7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불법 쟁의행위를 하고 공장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그해 10~11월 이들을 징계해고했다. 1차 해고 처분을 받은 27명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3년 5월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자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이후 회사는 그해 10월 1차 해고된 27명 중 퇴사 등으로 징계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징계를 진행해 이 전 지회장 등 11명을 2차 해고했다.
재판부는 2차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쟁의 중 신분보장)이 있다.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에 의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2차) 해고처분 당시까지 계속된 쟁의행위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시작됐다”며 “재징계를 통해 11명을 해고한 것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가 사측 징계위원으로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뒤 같은 사유로 2차 해고를 한 것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고자들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상은 변호사는 “2011년 노조 파괴 이후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진행된 대규모 징계는 법원에 의해 대부분 부당징계 판단을 받고 있다”며 “유성기업은 사후적으로 부당징계가 될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라 해도 노조 파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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