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AK-47 소총 탄창 5만여개 국외반출 시도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우리 군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탄창을 아프리카의 한 소국에 5만개 넘게 팔아넘기려 한 업자가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21일 무역업체 대표 손모(50)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AK-47 소총(위 사진)에 쓰이는 탄창 5만3000여개를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지부티라는 나라에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수출 허가까지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터키 국적의 무역업자 R씨로부터 이메일로 탄창을 주문받았지만 정작 수출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부티는 비록 소국이긴 하나 아덴만과 홍해에 모두 접한 중동·북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다. 최근 몇년 간 해적 소탕, 에너지 자원 수송, 이슬람 무장세력 대응 등을 위해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등 주요 강대국이 경쟁적으로 진출해 군사기지, 항만, 공항, 철도 등을 건설했다.
애초 수사당국은 손씨가 지부티에 수출한다며 허가받은 탄창이 예멘의 반정부군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가 수출 허가 서류의 위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R씨와 돈 거래를 한 흔적도 포착했으나 탄창을 주문한 R씨의 자세한 신원과 그가 탄창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멘 반정부군 등과는 전혀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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