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학대 발견·신고율 낮아..관련법 개정 권고"

김주현 기자 2016. 7.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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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이 낮은 것은 "발견과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라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인권보호 정책을 위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아동 감금이나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다"며 "국내 아동학대가 적어서가 아니라 발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358건으로 10년 전(134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신고율은 29%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 73% △일본 68% △미국 58%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해마다 학대받은 아동의 10% 정도는 재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개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초기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확충 △피해아동 변호인·보조인 조력제도 개선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상담과 심리·정서 치료 포함 △아동학대 인한 교육적 방임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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