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 "법원 강제집행 위법 소지 많아..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최근 힙합듀오 리쌍이 법원 명령을 받아 자신들의 건물에 강제집행을 완료한 것과 관련, 임차상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임차상인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관계자 10여명은 20일 강남구 신사동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위법 소지가 많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사집행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법원 집행 절차의 큰 흠이자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 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더라도 시설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 경비 용역까지 강제집행에 합세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봐야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민사집행법이나 집행관법 등 관련 법령에 강제력 행사 절차 전반과 보조자인 용역 등록과선발 절차, 주의의무 등이 명기돼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강제집행 참여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리쌍은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자기 소유 건물에 세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던 맘상모 대표 서윤수씨에 대해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아 2차례 시도 끝에 강제집행을 마쳤고 서씨와 맘상모는 반발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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