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여친, 폭행 유산 주장 사실무근" 주장
/사진=스타뉴스 |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 변호인이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민사25부) 동관에서 열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현중 측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는 "원고(A씨) 측이 주장하는 5차례의 임신 중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 당했다는 2차 임신은 사실이 아니다. 임신 자체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만 변호사는 "원고는 지난 2014년 5월 중순 경, 2차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5월 30일 피고의 폭행으로 6월 1일 유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무하다. 오히려 반대증거가 다수 존재한다"며 "당시 원고가 찾았던 산부인과에 사실조회 회신서를 받았다. 지난 2014년 5월 20일, 원고가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아기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날 임신을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산부인과에서는 거절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6월 13일에 생리처럼 출혈이 있다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당시 유산의 원인이라는 복부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산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또한 5월 30일 정형외과 내원 당시에도 복부를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의사가 X-ray 촬영을 위해 임신 여부를 확인했으나 원고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어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이정호 기자 mrlee0522@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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