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 8월까지 연장

전혜영 기자 2016. 7.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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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기업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추정, 처벌 보류하고 2개월 가입 연장..가입 기업과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미가입 기업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추정, 처벌 보류하고 2개월 가입 연장…가입 기업과 형평성 논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8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000~3000여개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가입을 완료하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19일 환경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등은 최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열고 환경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내달 말까지 의무가입기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안은 이번 주중 환경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은 이달부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기업들이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도산 등을 우려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무가입 대상인 1만~1만4000여개 기업 중 2000~3000곳은 의무가입 기간에 보험 가입을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원칙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달 1일부터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은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구제 및 처벌 방안을 논의한 끝에 8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기간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의무가입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을 유예해 결과적으로 의무가입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초 산업부 등은 미가입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월 유예를 제안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기한을 맞춰 가입한 1만여개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두달 유예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환경부 등은 미가입 사업장 현황을 파악해 해당 기업에 보험가입 의무 등을 재고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는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한 두달 먼저 가입했다고 큰 불이익은 없다"며 "다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자금 운영 측면에서 형평성과 관련한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계약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 등 3사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6월 13일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보장 범위 등을 놓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업계의 의견 차로 상품 출시가 지연돼 의무가입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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