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에 대기업집단 지정 현행유지 요청

강경래 기자 2016. 7.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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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투자 등 예외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밝혀

[머니투데이 강경래 기자] ["신산업투자 등 예외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밝혀]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중소기업 관련 12개 단체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618개 계열사)이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난다"며 "이들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 경제력 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대규모 점포나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규모 중견기업까지 담당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축소가 예상된다"며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골목상권 침해 등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되, 신산업 진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중소기업계는 촉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이 결국 영세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견서 제출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5조원 적정성에 대한 중소기업 CEO 조사 / 제공=중소기업중앙회

강경래 기자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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