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법적 근거 마련한다

김현정 기자 2016. 7.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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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대부분 학교에서 정규수업 후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시도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를 희망할 경우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 학교의 교장, 각 시·도 교육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했다. 아울러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 개념에 포함해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과후학교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됐을 뿐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며 "교육과정 총론은 정규수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인데 정규수업 외에 실시하는 방과후학교를 총론에서 규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8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jki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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