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창녕군의회 의장 체포
2016. 7. 19. 00:27
검찰, 부의장 구속 이어 수사 확대의원들에 금품 제공 등 집중조사
경남 창녕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부의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의장까지 체포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8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손태환(무소속) 창녕군의회 의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손 의장을 상대로 4일 치러진 군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손 의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 창녕군 모 농자재 공급 업체 대표 A씨를 증거인멸 시도 등 이유로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손 의장에게 6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이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창녕군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구속된 박재홍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B 의원에게 제공한 500만원도 손 의장이 A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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