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재산분할 재판, 서울가정법원이 담당

2016. 7. 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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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혼 소송 2심과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이혼 소송 2심과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1조2천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이 맡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의 법적 다툼은 수원지법에서 이혼 재판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분할 재판을 각각 하는 형태로 나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접수한 서울가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사장에게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15일 이 사장에게 보냈다.

우편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 사장은 아직 서류들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관할지역이 서울이라는 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할지가 변경될지도 관심이다.

앞서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두 사람의 주소지에 따르면 서울이 재판 관할 지역'이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했고, 수원지법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혼 소송 1심에서 진 임 고문이 불리한 결과를 뒤집고 새로운 판단을 받으려 이같은 주장을 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달라도 2개의 법원이 관할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수원지법 사건이 이번 결정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사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하고, 별거 중일 때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산다면 그 주소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한다.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원고, 임 고문이 피고인 반면 재산분할 소송은 임 고문이 원고, 이 사장이 피고다. 이혼 후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소송을 당한 쪽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두 재판의 관할지가 다를 수 있다.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은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1심은 임 고문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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