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등 더민주 의원들, 원세훈 파기환송심 방청

표창원 "재판부 편파진행 지적 확인 차 참관"
검찰-재판부, 재판 절차 두고 또 다시 언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표창원(50)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더민주)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을 방청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차 파기환송심에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5명이 나란히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53) 의원과 간사인 표창원 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43), 이재정(42), 진선미(49) 의원이 TF 소속이다.
표 의원은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전직 국정원장과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파기환송 후 진행되고 있는 심리 내용과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치우친 진행을 한다는 일부 지적을 확인하고자 왔다"고 참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전 재판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석명 요구가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하게 항변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재판을 직접 보고 현장을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표 의원은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면서 "다만 현장에 와서 계속 참관하고 재판이 끝난 후 그 결과와 과정 상의 문제제기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 진행 과정을 두고 의견 차를 계속 보여왔던 검찰과 재판부는 이날도 충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전 재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트위터 계정의 제3자 사용 가능성' 등에 대한 답변을 프리젠테이션(PPT)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또다른 문제를 지적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심리전단인 안보5팀이 다른 안보팀 직원이나 제3자에게 계정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국정원 특성 상 각 부서별 업무가 차단돼 있으며 막연히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제3자에게 줬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문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부가 요구한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며 "안보5팀이 신설된 것은 2012년 초인데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관련 시점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이다. 안보5팀이 신설되기 전 1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트위터 활동이 아닌 제3자 가능성을 입증하라는 취지 아니었는가. 이같은 지적은 부당하다"며 "재판부가 수십개의 답을 요구하고 하나의 이슈에 대해 정리되면 또다른 이슈를 설명하라는 방식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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