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논란, 기준 넘는 수강료에 협찬물품 판매 "업무상 실수"

윤혜영 기자 2016. 7.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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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시사매거진 2580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차범근 전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축구교실의 이상한 운영법'이란 부제로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차범근 축구교실은 기준 이상의 수강료를 받았으며 친인척을 채용하는가 하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차범근 축구교실의 수강료는 주 1회 월 5만 원, 주 3회 12~13만 원으로 서울시 기준보다 높았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서울 한강 축구장을 월 220만 원으로 저렴하게 빌려쓰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강료 역시 서울시 기준에 맞춰야 한다. 서울시가 정한 수강료 기준은 주 1회 월 4만 원, 주 2회 월 6만 원, 주 3회 월 7만 원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차범근 축구교실에 위약금을 부과했고 차범근 부인 오은미 씨는 "업무상 실수다.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시사매거진 2580'은 차범근 축구교실이 단속 이후에도 수강료를 그대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수강생은 특정 브랜드의 운동복과 신발을 사용해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해당 업체가 무상으로 후원한 물품을 회원에게 판매해왔던 것. 스포츠용품 판매 수익은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됐다.

차범근 축구교실의 인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차범근 축구교실의 직원 중에는 오은미 씨의 동생 등 친인척이 포함돼 있었다. 친인척 직원들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코치로 일했던 A씨는 "친인척들은 본인 마음대로 출근해도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차범근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운전기사와 가사 도우미의 월급도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비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은미 씨는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전기사다"며 "축구교실 운영과 관련해 손님이 늘어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상가 월세 관리부터 잔심부름까지 도맡았던 A씨는 법원에 소송까지 걸었다. 그는 "부당한 이유로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일했던 코치 다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감독 측은 "모든 직원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초창기 행정 실수였을 것이다"고 부인했다.

[티브이데일리 윤혜영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시사매거진2580 | 차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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