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무고는 정말 큰 죄" 무고죄 성립요건은

2016. 7. 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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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진욱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17일 경찰에 출석하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진욱은 현재 고소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그렇다면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형법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성폭행에 관련해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고죄로 인해 경찰 등 치안기관의 수사력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고 해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이진욱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진욱의 동의를 받아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고소 여성이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대조할 예정이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과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밤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은 뒤 당시 착용한 속옷 등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필요할 경우 A씨와 이진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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