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전원퇴장..공익·사용자위원 표결로 정할 듯
2016. 7. 16. 00:18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3차 전원회의가 어제(15일) 오후 5시 시작돼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근로자위원의 퇴장으로 결렬됐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만을 확인했다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이 퇴장하자, 오늘 새벽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고 전원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잠시 뒤 시작될 14차 전원회의를 통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 내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6천2백53원을, 상한선으로 6천8백38원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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