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아내 징역 27년

조정훈 기자 2016. 7.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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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 New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시흥=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시흥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 박모(49)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아내 강모(4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의 사주를 받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친구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48)씨는 징역 22년,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가정폭력 등 문제는 직접적인 살해원인으로 부족하다”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 손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내 강씨는 지난해 11월 손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 박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하고, 올 1월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물왕저수지 인근으로 박씨를 유인한 뒤 손씨와 함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는 범행 당시 1t 트럭으로 박씨를 치어 살해한 뒤 뺑소니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이씨는 손씨로부터 청부살인 선금으로 500만원을 건네받고 박씨의 살해를 함께 모의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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