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준 검사 뇌물사건'서 진경준 처벌 해법 찾았다(종합)



4년 전 김광준 검사도 공소시효 지난 뇌물로 법리 공방
추가 뇌물수수와 '포괄일죄'로 묶어 기소…대법원 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안희 방현덕 기자 = 검찰이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공소시효 방어막'을 깨고 그의 주식 특혜를 처벌할 단서를 찾은 것은 바로 직전 특임검사 사건인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수사팀 구성 직후부터 '진 검사장이 주식을 취득한 2005년으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몰두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6일이나 걸린 것도 공소시효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검찰 수뇌부조차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임검사로 넘기면서 '성공 가능성은 세모'라며 만만치 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공소시효 지났어도 추가 범행과 묶이면 처벌 가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집중 검토한 끝에 2012년 특임검사 지명을 초래한 김광준 전 검사의 판례에서 진 검사장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금품 수수가 유죄로 판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수사대상 기업 등에서 뒷돈 수억원을 챙겨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검사는 초등학교 선배인 한 건설업자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2번에 걸쳐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이 12번의 뇌물수수가 하나의 연속된 범죄행위라 보고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고 보고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범죄 의도 단일성, 범행의 시간·장소 연관성, 범행 방법 동일성 등이 성립해야 한다. 특히 포괄일죄는 맨 마지막 범행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을 경우 나머지 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는 "12차례 뇌물수수 중 2005년∼2007년 벌어진 앞의 3차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3년이었던 터라 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3번째 뇌물수수의 경우 공소시효 안에 있는 4번째∼12번째와 동일한 성격의 '스폰서의 검사 관리' 범죄라 보고 포괄일죄를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이후 벌어진 금품 수수와 같이 묶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도 같은 논리로 처벌 가능하다 본다. 2006년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되산 사실이나 2008년 넥슨 측으로부터 시가 약 5천만원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은 점을 함께 묶는 식이다.
◇ "진경준·김정주 부인해도…뇌물 대가성 인정"
현재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넥슨 비상장주를 받고 제네시스도 얻어 탔다고 인정하지만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가성이 없었던 만큼 '금품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논리다.
그러나 수사팀은 김광준 전 검사가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을 부인했음에도 법원이 그의 '스폰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고려할 때 진 검사장의 방어 논리 역시 뛰어넘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법원은 "김광준 전 검사에게 금품을 준 업자는 향후 발생하게 될 형사사건에 대해 김광준을 통해 주임검사 등에 부탁해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사건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뇌물도 대가성·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법원은 '부장검사'란 직위가 "근무부서나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오랜 검사 경력·인맥을 통해 전국 각지 검사, 검·경 수사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의 업무 관련성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본다는 의미다.
한 검찰 고위 전관출신 변호사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진 검사장은 검찰에서 계속 중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넥슨이 진 검사장이 어떤 형태로든 회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기간 금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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