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는 해지, KT는 이용, SKT는 가입때 "불편"

그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로 가입자 100만명당 23건으로 나타났다. KT가 20.5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SKT는 12.4건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피해 유형별로 보면 SKT는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피해 비중(28.9%)이 다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 단계(60.7%), LGU+는 해지 단계(28.4%)에서 각각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가입 단계에서는 주로 단말기 대금이나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 가입 누락, 개통 지연 등의 불편이 많았다. 이용 단계에선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한 소비자는 휴대폰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가 살고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중계기 설치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화 품질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때에도 피해는 속출했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을 기기변경으로 개통한 후 바로 다음 날 단말기 지원금이 오른 것을 보고 기존 개통 서비스의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개통됐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심지어 번호 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가 지연·누락되거나 통화 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업자가 적발됐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 이행이나 배상, 환급 등 피해구제가 이뤄진 비율도 사업자별로 달랐다. SKT가 51.1%로 가장 높은 피해구제 합의율을 보인 반면 LGU+는 46.4%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KT는 39.4%로 가장 저조한 합의율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서비스 계약서는 사본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해며 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가입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둬야 한다”며 “특히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고시에 따라 14일 안에 계약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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