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측, 법정서 "'수술 중단' 복지부 명령은 위법" 주장

한정수 기자 2016. 7. 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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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사진=뉴스1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중단하라는 보건복지부 명령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강세훈씨(46)의 대리인은 14일 강씨가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은 절차와 근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대리인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강씨에 대한 조사에 나선 뒤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강씨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강씨의 대리인은 또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위반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복되는 위험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은 "강씨가 집도한 수술 후 신해철씨나 호주인 등 환자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오는 9월 한차례 더 기일을 열어 양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현지조사를 마친 뒤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에 대한 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한 강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소송과 함께 수술 중단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술 중단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강씨에 대해 호주인 A씨에게 위소매절제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8일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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