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깜도 안되는 무뢰배 묵과 않겠다"..도의원 고발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4일 자신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한데 이어 이번에는 “깜도 안되는 무뢰배”라고 비유하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지사는 이날 여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벙검찰청에 고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의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집행부를 조롱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하는 일마다 음해로 일관한다면 그런 사람을 도민을 위한 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2일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불법작성과 관련해 자신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도의회 입구에서 단식 농성중인 여 의원을 “쓰레기”라고 비하해 논란을 초래했었다.
그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도정을 수행하면서 일부 야권의원들이 도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해 도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는 일마다 비방과 음해로 일관해 왔다”며 “도청현관에 드러누워 농성하고 외부 좌파단체와 연계, 불법시위를 일상화하는 것은 의원의 행동으로 봐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 의회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는 깜도 안되는 무뢰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국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라도 있지만 지방의원은 그런 특권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갑질횡포를 자행하는 무뢰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지사는 비서실장을 통해 창원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달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7월12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회견을 통해 홍준표 지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어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 호소와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외의 주민소환 투표 운동을 금지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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