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깜빡했네"..전남 여수시의원 의원직 상실

2016. 7. 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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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남 여수시의회 노순기(59·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 기간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 의원은 항소 기간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지난달 29일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노 의원의 형은 지난달 30일 자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일반범의 경우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피선거권이 없으면 의원직을 퇴직한다는 퇴직사유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노 의원의 형 확정일 다음날인 이달 1일 치러진 여수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의 유효성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기획행정위원장 후보로 나서서 26표 가운데 17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노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변호사가 항소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여수시 대교·국·월호동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내년 4월 12일 치러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2011년 3월께 여수시수산인협회 부회장을 맡아 여수시수산인회관 건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2억6천만원으로 부풀려 신청해 그 중 자부담금 6천만원을 협회에서 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편취한 혐의(사기)로 당시 회장인 신모(79)씨와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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