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2년간 축사서 숙식하며 무임금 노역.."주인 무섭다"

2016. 7.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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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 감춰 경찰 추적..강제노역 혐의 60대 부부 불구속 입건

행방 감춰 경찰 추적…강제노역 혐의 60대 부부 불구속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축사에서 장애인을 12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젖소 축사를 운영하는 부부 김모(68)씨와 오모(62·여)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청원구 오창읍 축사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지적 장애인 A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2004년 여름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A씨를 소 44마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게 했다.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A씨는 마을 주민 사이에 '만득이'라고 불리며 축사 옆 창고에 딸린 약 6.6㎡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임금 노역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오창읍 한 공장 건물 처마에서 A씨가 비를 피하던 중 사설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인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이날 A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를 김씨 부부 집에 인계했다.

이후 말과 행동이 어눌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을 주민 탐문 수사로 무임금 노역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A씨가 12일 오전 축사 뒷산으로 달아난 상태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학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라진 A씨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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